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 ▪  자료실

자료실

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주몽재활의원
댓글 0건 조회 11,066회 작성일 18-07-12 14:48

본문

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주요내용

시행일: 2018.7.2.

1.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
  - 일반형, 활동형, 틸팅, 리클라이닝형 휠체어

2. 전동휠체어 &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
  - 지체장애인: 간이인지기능검사(MMSE) 추가

3. 욕창예방방석, 이동식 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69 (상일동)

전화 070-8255-0355

FAX 02-481-1372

© 2024 Jumong rehabilitation center. All rights reserved.
jumongrh.com